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A씨 주장 뒷받침 증거 발견 못해"

입력 : 2024-04-19 오후 3:34: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등을 접대받고, 금품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A씨는 2021년 10월경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뒤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B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씨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아울러 A씨가 2022년 3월경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 재판관 대학 동문인 변호사 C씨에게 교부한 500만 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과 A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을 수사했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2022년 10월1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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