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재무·비재무지표 기업가치 공시"

기업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세제 지원방안 논의 미뤄

입력 : 2024-05-02 오후 3:49:2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앞으로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가치 제고를 위해 재무·비재무지표를 활용한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도록 금융당국이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요. 공시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대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 투자자에게 진정성 있는 지표를 제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계에서 기대했던 세제 지원 방안은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기업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알렸던 기존 공시와 달리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는 공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투자자는 공시 계획을 투자 판단에 활용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자율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자율공시 항목에 해당하므로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도 지원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이 담겼습니다. 세부적으로 '현황 진단'에는 기업의 사업 현황에 대해 시장 환경·경쟁우위 요소·리스크 등에 대한 진단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분석합니다. 
 
재무지표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 같은 시장지표부터 자기자본이익률(ROE), 투하자본이익률(ROIC), 자본조달비용(COE) 등 자본효율성 지표,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증가율 등) 등 다각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위한 여러 요소들을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과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가 있다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을 시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설정(재무지표)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목표설정은 핵심지표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수치 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성적 서술이나 구간 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시 불성실공시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거래소 공시규정 상 면책제도가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입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불성실공시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공시할 때 미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계획과 실제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전제를 명확히 쓰는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악의적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공정 거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공시 자체가 기업의 자율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가 없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공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공시를 하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옥석을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기대했던 세제 지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안을 포함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해 추가로 발표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금융위 측은 "공시를 위한 공시는 지양하고, 투자자가 시장에 관심있는 부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여러 공시에 산재된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 맞춰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고, 차별화 포인트인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식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심수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