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물거품"…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후보자격 취소 예정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해당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입력 : 2024-06-1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 유치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4이통 사업을 위해 5G 28㎓ 주파수 할당법인 대상으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추후 청문 절차를 개시,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31일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했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7일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한 후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나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요. 자본금 미달,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점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 했으며,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주주와 관련된 사항도 문제로 꼽히는 요소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월9일, 21일, 23일 등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원 규모)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을 고려한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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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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