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화시스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직원들이 늘고 있어 추가접수 모집 기간도 늘렸습니다.
19일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1차 모집을 23일에 마감한 이후 2차로 24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사측에 사전 고지제도인 최고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과 퇴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한화시스템 노조가 통상임금 추가접수 모집 기간을 늘린 이유는 뒤늦게 소송 참여에 나서겠다는 직원들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시스템의 전체 직원은 4200명가량 되는데요.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설명회를 구미사업장과 용인 사업장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를 독려하여 규모를 키우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시스템 노조 관계자는 "실제 소송 모집에 참여할 직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설명회 당시 직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노조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모집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 노조위원장 (사진=금속노련)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에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요구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체불임금을 따져보면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규모에 따라 금액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입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1월 사측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443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금호타이어와 삼성화재 등 근로자들도 승리한 바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