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이재명, 대북송금까지 '리스크' 추가

'이화영 보고'와 '이재명 부정 청탁' 여부가 쟁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인지' 입증하느냐가 관건

입력 : 2024-07-01 오후 5:22:46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지난달 24일 사임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검찰의 추가 기소로 재판이 4개가 됐습니다.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의 연장선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서둘러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입증된 만큼 이 전 대표도 ‘대북송금’ 등에 관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오른쪽)가 당대표 사임 전인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발언을 하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게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대납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가 쌍방울의 500만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다시 김성태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북한에 추가로 대납토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을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북한과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승인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쟁점은 '보고'와 '부정 청탁'여부
 
그런데 하필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이 전 대표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대납을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았는지 여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이 전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재판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대표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리한 기소가 됩니다. 물론 이 전 대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정한 청탁’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에게 직접 뇌물을 주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간 돈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위해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돈을 대신 내주면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꺼이 위험한 ‘대북송금’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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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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