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극성…방통위, 사기피해주의보 발령

신제품 출시 앞두고 TM·과대 온라인광고 증가
싼 가격으로 유인…개통철회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
방통위,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집중 모니터링도 예고

입력 : 2024-07-04 오후 2:33:3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Z6 폴더블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TM)과 온라인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책정 전인 신제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전작 제품을 특판가에 소진한다며 특정 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 집중 모니터링을 예고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신사 기기변경팀이라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기변경 고객에게만 최신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권유성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가령 4개월 동안 10만원대 요금을 이용한 후 이후 현재 사용 중인 8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하면 새로 나오는 갤럭시Z플립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갤럭시S24는 물건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제휴할인과 특판할인 명목으로 할인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요구한 후 스마트폰을 발송, 상자를 뜯으면 개통철회가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원금, 할부 개월 수 등을 확인 후 비용적 측면을 잘 따져야 한다"며 "특히 출시가 안 된 제품의 가격정책은 추후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TM에서 제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 (사진=제보자)
 
온라인 광고를 통해 특정 사이트로 고객몰이 후 개인정보를 확보해 연락을 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고가 115만원대인 올해 신제품을 도매할인 코드를 적용해 100만원 이상 할인을 적용한다는 광고로 특정사이트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일정기간 고가 통신요금 기준 약정, 이용 실적에 따른 카드제휴혜택 등 부가조건 설명은 뺀 채 매월 일정 이상 요금만 이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개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공식 루트라도 개통이 이뤄지면 통화품질 저하 외에는 개통철회도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이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이러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필 계획인데요. 오는 24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으로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사전승낙제 게시 여부 단속도 나섭니다. 오는 19일까지 일제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점검 기간 중 회피목적의 미오픈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 제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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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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