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처가 기업 세무 공정성 우려"

입력 : 2024-07-07 오후 4:16:4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해도 8257억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 의원은 "유창의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해도 최소 5개의 법인이 넘는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란 지적인데요. 
 
천 의원은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히 살아왔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처가 사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세무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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