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SM시세조종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도 언급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2일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19일 열린 공판에선 변호인 측이 직전 공판 증인이었던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을 대부분 부정했습니다. 증인은 김 창업자가 주식매입 건을 컨펌(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해 제출했는데 증거능력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이 부문장이 연루된 별건 수사 때문에 검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아시아와 카카오 사건 병합 후 19일 두번째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이재영
원아시아가 SM시세조종 사건에 공모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카카오 직원)에게 카카오 내부에서 주식 매집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진행했던 게 주가를 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깨기 위한 주가조작 공모 아니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증인은 잘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 거나 주가조작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고가 SM 주식 관련 사항을 진행한 건에 대해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레이고는 사건 피고인인 원아시아가 대주주인 법인으로, 카카오 측 지분도 있었지만 SM 주식 매수에 참여해 공시 누락 등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사건 피고인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또다른 피고인인 지 회장에게 요청해 그레이고 명의로 주식 매집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레이고까지 매수했는데 공모 안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대화를 내부에서 했던 증거에 대해 물었고 증인은 “당시 굉장히 격앙돼서 그런 대화를 했다”며 “그레이고가 들어오면서 뭔가 꼬인 게 아닐까 큰 우려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우려 이유는 “특수관계자로 이해했다. 그레이고가 왜 샀는지 당시엔 잘 이해가 안 됐고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웠다. 공개매수 건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공개매수하면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그 정도 검토하진 않았는데 꼬일 수 있겠다고 뭔가 직관적인 내용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고 내 원아시아와 카카오엔터가 비슷한 지분의 대주주였음을 확인시켰고 증인은 “원래 엔터가 대주주였다가 2대주주로 낮아졌던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시인했습니다.
한편, 영장심사 전인 김 창업자는 검찰 조사 당시 SM엔터 주식 매수 건을 보고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