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신태현 기자] 검찰이 정치·언론계 인사 3000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언론단체들은 "검찰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이라며 "윤석열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사찰에 맞서 전면적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4일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 등은 언론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초 언론인들을 상대로 대대적 통신조회를 했다"며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라고 명시됐습니다. 문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1월 초쯤에 통신정보를 제공했고, 7개월이 지난 8월에야 이 사실을 통지한다는 겁니다. 문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언론인 등에게 전송됐습니다. 특히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통신조회를 한 인원은 3000명에 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특정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즉 검찰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담당하는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대량으로 조회했다는 겁니다. 현재 반부패수사1부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의혹보도를 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검찰은 7개월이 지난 8월2일에야 통지했다"며 "검찰이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통신조회)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며 "검찰은 전·현직 언론인이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묻는다. (통신조회는)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석열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화국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언론인 '통신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과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사찰에 맞서 전면적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현·신태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