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앞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입은 IT기업들은 신속하게 정부에게 피해내용과 원인, 대응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으로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발방지 초치도 정부의 권고 수준에 머물러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해킹 등을 인지한 기업들은 24시간 이내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들도 확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으로 높여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