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이 3000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외에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신원 조회를 한 것은 과잉수사와 언론탄압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탄압 지적도 나오는 만큼 여러 의혹과 우려에 대해 진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질의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3000여명이나 되는 통신조회를 위해선 이를 감독하거나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수사의 담당 검사와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인과 정치인, 이들과 통화한 일반인들을 포함해 3000여명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조회 대상자들 중 언론인이 다수 포함돼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과 제보자 등이 노출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규모 △관련 내부 지침과 근거 △통지 유예 사유 △수사 담당 검사와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수사 명목으로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구체적으로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언론인 피해 제보 건수만 250여건”이라며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통지의무가 부과됐지만, 관련 사건 수사가 지난해 9월경 시작된 걸 고려하면 법 시행 이전 조회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이 4~5명인 것으로 알려진 데 반해 언론인과 정치인 등 수천명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됐다”며 “비례성을 갖춘 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저인망식 수사이자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