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에 '면죄부'…'김정숙' 수사는?

김정숙 기소 땐 형평성·국민 법감정 논란 가능성 커질 듯

입력 : 2024-10-04 오후 4:53:56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이 영부인 수사가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김건희의 시간'이 지나자 '김정숙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김정숙 여사 수사 처리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현직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잣대가 선명하게 비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9월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최종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한 후인 2022년 6~9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원대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백 등이 단순 '선물'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 등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근거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시간' 지나자 시선은 김정숙 여사 수사로
 
이제 시선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에게로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인도 타지마할을 외유성으로 방문했고, 같은 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측으로부터 재킷을 대여해 입은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샤넬 재킷 의혹과 관련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7월에 이어 다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0일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오찬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형사 2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3건이나 진행되는 겁니다. 
 
두 '김 여사' 엇갈린 결론 나오면 '형평성' 문제 대두
 
주목할 대목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잣대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법리와 원칙'을 앞세워 무혐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법적 논리는 제쳐두더라도, 국민 법 감정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명품백을 준 쪽에서는 청탁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검찰은 '단순 선물'이라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지마할 등을 둘러본 일과 샤넬 재킷을 영부인 자격으로 받은 사안 등은 기소해 재판에 넘긴다면 형평성과 검찰의 잣대를 놓고 논란이 재차 불거질 공산이 큽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를 검찰이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김건희 여사 무혐의가 다시 정치권 등에 소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렇다고 '용산의 눈치'를 외면할 수도 없으니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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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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