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 폭파 보도

"폐쇄된 남부 국경 영구적으로 요새화 할 것"

입력 : 2024-10-17 오전 11:56:48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이다. (합참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은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국경선’ 등 영토·영해·영공 조항 등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또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신은 도로 폭파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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