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군사원조' 북·러 조약 비준 절차 돌입

푸틴, 하원에 법안 제출…비준서 교환일부터 효력 발생

입력 : 2024-10-15 오전 8:17:57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습니다.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하겠다며 맺은 군사분야 협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겁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바 있어 북·러 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무제한적입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이 조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군사 분야 외에도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이 이 조약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적극 밀착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통해 남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로 두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1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대남 비난과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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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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