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비대칭 규제 속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국내 광고시장과 구독료 매출을 휩쓸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용 재원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기업들만 콘텐츠 사용료 분쟁 혹은 망이용대가에 연신 시달리는 중인데요. 이 와중에 국내 미디어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빅테크는 깜깜이 실적을 내놓으며 세금 문제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세 피해가는 구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입니다. 지난해 매출 3654억원에 따라 책정된 금액입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인
NAVER(035420)(네이버)는 4693억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9조6700억원입니다.
이용자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글코리아 법인세가 네이버의 3.3%에 불과한 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매출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둔 대부분의 이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자사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산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입니다. 구글이 실제 낸 세금보다 33배 많습니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강 교수는 추산했는데요. 플랫폼 이용 시간, 광고 검색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로 36억원을 냈지만, 실제 매출 추청치 대비로는 최대 876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꼼수 법인세 논란의 경우 이미 한참 전부터 불거져왔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 조세회피로 국내 법인세수 OECD 최하위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탓에 국내 법인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외국 다국적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대에 머물렀습니다.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50%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안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권고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고 의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물리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회피뿐 아니라 인터넷망 무임승차, 인공지능(AI) 학습에 국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경쟁자 대비 비용 우위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은 가장 많은 트래픽량을 유발하면서도 망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차지했는데요. 2020년 26%였던 것에서 3년 만에 4%포인트 가량 늘어났습니다.
뉴스검색과 AI학습에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터넷망 무임승차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구글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더타임스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의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500만~6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망 무임승차는 브로드밴드 비용 회수 불가, 네트워크에서 공유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질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을 경우 저널리즘에서 공유지 비극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