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가계통신비 주범으로 꼽히는 고가 단말기에 대해 김영섭
KT(030200) 대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통신3사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가격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는 질의와 관련해 "통신비 하면 통신서비스보다는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통신비 인하에 대해 4년 넘게 검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 상승이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2일 단통법 폐지를 위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시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제을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25% 요금할인을 지속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국감에서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통신3사에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해 통신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낮출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는데, 유보신고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KT는 따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성실히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보신고제 사업자 확대와 관련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로 양분된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 하에 제조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시, 강요 등 행위 금지를 유지하고,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글로벌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에 대해 정부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반면, 통신사들은 제정된 법을 따르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은 최악의 악법"이라며 "가입자 경쟁이 위축됐고,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에 어떤 입장인지 찬성과 반대로 얘기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단통법 폐지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봉호
SK텔레콤(017670)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법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법 개정이 돼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 이익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면 찬성"이라면서도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구체적 답을 내기는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따라야겠지만,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