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중개사협,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개발

KARIS와 연계, 적정 전세가 분석 후 이상거래 검증
6000만원 미만 주택도 포함…500m이내 유사 데이터 검색도 가능
내년 2월 지도 기능 추가…일반에도 공개

입력 : 2024-11-05 오후 3:07:50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전세가격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공협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시스템'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해당 시스템이 기존에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협회 회관에서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송정은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세사기 증가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공인중개사들도 계약과정에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정보가 부족했었다. 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도 부재했기에 전세가 이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안심전세 2.0'보다 실용성 높여
 
현재도 다세대 주택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어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종혁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그 동안 안심전세 앱 사용 시 번거로움이 있어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다"며 "반면 이번에 출시한 시스템은 특정 주택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 어떤 집이 얼마에 계약됐다는 유사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어 안심전세 앱과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세가 이상거래 시스템은 실제로 특정 연립과 빌라를 기준으로 주변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 유사 면적대 연립 빌라 거래 사례를 찾아냅니다. 이를 토대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변동과 밀집도,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전세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혁 회장은 "출시된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 전세피해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실제 시연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편 해당 시스템은 현재 1단계 구축작업을 마쳤으며 먼저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과 빌라 등 주택 임대자 계약서 작성 시 '적정 전세가 검증'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분석과 특약분석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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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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