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안양도시공사와 박달동 공업지역 입주 기업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업지역에서 가장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노루페인트를 위시로 대다수 향토 기업들이 안양도시공사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안양도시공사는 경기 안양시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달동 공업지역 일원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장 큰 부지를 소유한
노루페인트(090350)를 비롯해 코카콜라음료, CJ프레시웨이, 고려부품,
광동제약(009290),
현대모비스(012330) 등 9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와 안양시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박재열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부 차장은 "박달동은 낙후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통해 안양시 발전의 기회를 도모하고 공업지역, 인근 지역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박달동 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자발적인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사업 성과를 얻기 어렵다.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불가피하게 전면 개발 방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 의견 청취에 앞서 안양도시공사 측은 '빅테크안양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기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2028년에는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협의를 통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029년에는 사업에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12일 안양도시공사가 경기 안양시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달동 공업지역 일원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고려부품 관계자는 "안양도시공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서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생이라고 말했는데 누구와 누구의 상생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업종 특성상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다.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장사를 접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지가 좁아서 몇 년 동안 대체 부지를 알아보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 없었다. 3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 추진에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2029년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노루페인트 등은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공장은 이전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릴 텐데 이렇게 촉박한 일정으로 반강제적으로 계획을 말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노루페인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유로 안양도시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주민 공청회 끝나고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방적인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낙후 대책이라고 했는데 입주 기업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 지역을 낙후 지역으로 만들었나. 건실하게 기업하고 기업 속에서 생존해왔던 노동자들이 있는 기업이 안양시를 낙후하게 만들었느냐. 낙후화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안양시 측은 지난 2014년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공장 이전을 약속한 적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루페인트 측은 격분하며 "'충분히 검토해서 안양시와 논의하겠다'고 했지 약속한 적 없다"며 "위험한 제품들은 다 이전 배치해서 생산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매도하면 안 된다. 정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1차 간담회에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1차 간담회에서는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안양도시공사 측은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보상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르 통한 수용도 가능하다. 토지, 건축물,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며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제자리환지 또는 개별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다층의 건물 내 입체환지 방식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