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터넷(IP) 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보안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인증 IP 카메라를 유통하는 경우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TP링크, 하이크비전, 샤오미 등 중국산 제품이 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음란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왁싱숍, 산부인과 진료 장면 등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국내 IP카메라의 80%가 중국산이고 대부분 직구 제품이다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방안 마련이 이뤄졌습니다.
IP 카메라 해킹 시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IP 카메라 해킹이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하기에 IP 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비밀번호 최소 길이,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과 배열,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속 차단 등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파법 제58조 2항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인증 IP 카메라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법 기기 단속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설치하는 IP 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합니다. 공공기관 미인증 IP 카메라는 내년부터 철거를 추진합니다. 부처 협력을 통해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이전 공공분야 철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IP 카메라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기기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도 추진합니다. 미인증 제품 유통시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P 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을 공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다수의 IP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사업장에서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 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 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