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비위, 외신도 주목…"국제적 망신살"

올림픽 전문저널 연일 보도
정연욱 의원, '이기흥 방지법' 발의…"거취 스스로 결단해야"

입력 : 2024-11-15 오전 11:12:4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가 해외에도 알려지며 '국제적 망신'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지난 11일부터 연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와 직무 정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출장을 마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에는 'KOC, 2036년 올림픽 유치 중 부정행위 조사받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회장 등 체육회 임원의 직원부정채용 등 비위행위를 전했습니다. 이 회장이 자녀 친구를 채용하기 위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취업요건을 완화하고 채용을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을 교체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위법행위로 직무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 허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부정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스포츠공정위가 허용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습니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 3선 도전에 대해 독립기구 검토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의 비위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IOC 위원은 국가품위를 지켜야 할 지위다. 대한민국에 먹칠하는 어글리코리안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헸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독주와 이 회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한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가 가진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사실상 스포츠공정위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탁하는 셈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진양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