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417회 불법투약…의사·폭력조직원 등 무더기 적발

검찰, 프로포폴 불법 판매 및 투약 혐의 기소…7명 구속 기소

입력 : 2024-11-20 오후 1:03:5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총 417회,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조직적으로 불법판매하고 투약한 A의원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도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상담실장 등 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A의원 관계자 8명,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알렸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의원 관계자 한 명은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약 7개월 만에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A의원은 의료목적을 가장 하지도 않고,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해왔습니다. A의원은 내부에 프로포폴 등 불법 판매 및 투약을 위해 '피부관리실'로 부르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공간에 투약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해왔습니다. 또 상담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 2명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수면마취를 시켰습니다.
 
A의원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약품을 무제한적으로 투약했습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최대 결제한 프로포폴 대금은 1860만원에 달했으며, 10시간이 넘게 투약을 지속한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A의원은 이처럼 프로포폴 불법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는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했던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DB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 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 확인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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