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개발 '본격화'…매도청구 제한 등 공공성도 강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실시협약' 체결
'실수요자 중심' 취득 토지의 40% 직접 사용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 분양가에 상한도입
취득 후 남은 잔여토지의 40% '매도청구 제한'

입력 : 2024-11-26 오후 1:19:3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매도청구 제한 등 공공성 강화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부지조성 94.1만㎡의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입니다.
 
출자자는 GS건설 25%, HDC현대산업개발 20%, 활림건설 5%, 에스에이씨앤디 5%, 휠라선 25%, 성창기업 15%, HS우드 5%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특히 이번 실시협약에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입니다.
 
실시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했습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를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토록 했습니다.
 
조성 예정일은 2029년 9월까지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발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공간 마련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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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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