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 기후변화 대응…총허용어획량 개편·양식장 재배치

총허용어획량 제도 모든 어선 적용
양식장 재배치·광역면허 이전 제도 도입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어업인 추가 금융지원 방안 마련

입력 : 2024-12-05 오후 5:26:1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당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모든 어선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와 양식장 면허도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 대비 장비 보급,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 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합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어업인들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수산물 공급 안정화 등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1단계로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종합계획을 보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합니다. TAC는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허용어획량 내에서는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어가 소득 보전으로는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인 수산조정위는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합니다.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겁니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합니다.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하는 등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 장비 보급, 조기출하 등 육성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어업인들의 경영 안전판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합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 블루크레딧 운영도 추진합니다.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 판매할 수 있는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합니다.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을 진행합니다. 감척 또는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 등 경영회생도 지원합니다. 노령 어업인의 사업 종료와 청년·귀어인의 진입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양식임대 제도도 도입합니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서는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 어장·양식어장 개척, 냉동·냉장시설, 원양산업 제반 시설 지원, 수입 국가 위생약정 확대,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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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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