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오전 질의 당시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계급 차이를 두고 야당 내 이견이 나오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 처리했습니다.
13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방심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승계 위해 방송심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 정무직 위원이 3명 생기면 방통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게 된다"며 "이후 후속 법안을 만들 예정이며,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