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에 '실체적 흠결'" 시인

헌법 82조상 '부서' 없어…"위헌 여부는 사법적 판단 필요"

입력 : 2024-12-13 오후 3:46:28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에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 받겠다)"라고 회피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당시)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부서는 '서명'을 뜻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5분 남짓 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서는 없었습니다.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980년 전두환·최규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부서를)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부서가 없는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계엄이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을 알고 있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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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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