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2.1% 인상됩니다. 선원 최저임금 인상은 어선원, 상선원 등 모든 선원에게 적용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 더 늘어난 인상(2.1%) 폭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20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박 관계자가 어선 정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 논의해왔습니다.
이민석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 측은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