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측과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장외전에 열을 올리자 국회 측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씨 측이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했다’, ‘탄핵소추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가 열린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순욱·김진한 변호사 등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윤석열)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때 국회 대리인단은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내란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지는 것이므로, 헌재의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과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헌재가 당장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했습니다. 윤씨 대리인단도 이날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윤씨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피청구인 행위의 위법·위헌성이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 범죄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가 다룰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비정상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