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피청구인인 윤씨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씨 측은 변론을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신청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지연전략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기각하고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4일 오후 윤씨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본래 헌법 재판관은 9인 체제지만, 8명만으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탓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 앞서 윤씨 측 기피·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첫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윤씨는 그간 ‘선 탄핵심판 후 수사’를 주장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중시하는 듯했지만, 막상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기피·이의신청을 무더리고 낸 겁니다.
문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만장일치로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윤씨 측에) 오전 중에 송달했다”며 “기일 일괄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3항 등에 근거해 형사소송법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왜냐하면 여긴 헌법재판소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씨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변론 시작 전부터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통상 변론이 중단되는데, 빠르게 결정해 변론기일이 미뤄지는 일을 방지한 겁니다.
윤씨가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변론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소법 52조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정을 나온 윤씨 측은 헌재의 결정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를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양식이 있는 재판부고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피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기각까지 부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변호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측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은 시작도 않은 탄핵심판에서 정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고, 경호 무력으로 유혈 사태 위험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국법을 극단적으로 멸시하고 모멸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피청구인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