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또 연장

금융위 "시행상황 점검반 지속 운영해 안착"

입력 : 2025-01-15 오후 4:31:08
[뉴스토마토 문성주 기자]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계도기간에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되면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법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채권 양도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일례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는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도 보완 기간을 둬 준비 상황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조치하지 않는 기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이 앞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를 악용해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에만 기대어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성실히 갚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문성주 기자 moonsj709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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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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