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혐의자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4일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증인 신문을 위해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청문회는 지난달 22일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청문회 개회 직후 윤씨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4명은 오후 2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동행명령장은 여당의 반대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조특위 재석의원 17명 중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했으며, 여당 의원 7명이 반대했습니다.
관련해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4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것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 당시에도 윤씨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만 동행명령장에 응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강제 출석 조치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혐의자들은 지난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