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선수금 10조원 달성을 앞둔 상조업계가 관련법과 장례지도사 등록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법률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상조업계는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일 한국상조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안에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에 법률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연내 마무리하지는 못했는데요. 올해는 법률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접촉하며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해당 법안에는 △상조산업 육성 기본 계획 △상조산업 분야 재정 지원 △상조서비스 선도기업 인증 △상조서비스 이용자 보호 지침 및 표준 약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산업은 여전히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흥법이 생겨서 상조업에 대해 규정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회계 지표를 뜯어고치면서 소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리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조업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위 등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할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기업을 감시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은 등록제·선수금 보전제 등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선수금 보전제의 경우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가진 업체만 등록 가능하고, 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8개사로, 1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가입자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겨나자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상조협회 관계자는 "잃는 게 있다면 얻는 게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 부실한 업체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정 노력을 통해 바뀌어왔는데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옥석을 가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조업계의 발전과 업계 일각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주장합니다. 기본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임시방편으로 소비자 조치를 하기보다는 기본법을 통해 제반 사항과 조치들을 통합하면 상조업체들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협회는 또 소비자들이 검증된 전문가에게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등록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된 전문가인지를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