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공소 제기자로서 국민·후배들에 사과"

이원장, 2020년 기소 당시 담당 부장검사 재직
"주주가치 보호 위해 법 개정 불가피"

입력 : 2025-02-06 오후 12:47: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소를 제기했던 담당자로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를 결정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했던 과거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 못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최초 설계 과정에서 배려 안 된 부분으로,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삼성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특검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가치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 분할, 합병 또는 다양한 거래에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 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그를 포함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그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씨는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갔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장기투자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증시로 투자자를 다시 유인하기 위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과 제도의 공정성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설계 △예측 가능한 환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일본의 밸류업 사례가 단기간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진 경제·사회적인 개혁의 결과물이라는 견해와 함께 금융 투자자와 금융 소비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자들은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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