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시민단체 "국민의 군대, 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독립전쟁 역사 계승' 포함 명시한 개정안 의결 촉구

입력 : 2025-02-07 오후 5:07:41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광복회와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을 위한 군 개혁 방안으로 '국민의 군대'와 '독립전쟁 역사 계승'이 명시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7일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창식)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해당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 지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정기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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