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이상흐름'에…윤석열, 형사재판 '올인'?

헌재 흔들고 형사재판까지 유리한 고지 노려

입력 : 2025-02-10 오후 4:06:18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에 임하는 윤석열씨의 행보가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결집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의 이상흐름에 고무된 걸로 보입니다. 탄핵 직무정지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헌재에서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등 여론몰이 선동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씨의 이런 태도가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20일부터 시작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쳐 탄핵 이후에도 ‘내란죄’는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윤석열씨가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 흔들고 형사재판까지 유리한 고지 노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10일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헌재에서 검찰 조사 때와 달라졌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지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졸속심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던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앞선 지난 9일엔 헌재가 편파 진행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는 것이 증인들 답변을 미리 대비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윤씨 의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 시작부터 줄곧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높아진 여론의 이상흐름에 편승해 곧 다가올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을 지나면서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선 윤씨의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기까지 했습니다. 보수결집도 뚜렷합니다. 부산과 대구 등에서 보수단체가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윤씨의 전략은 탄핵심판보다 형사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윤씨는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이 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사형을 피한다고 해도 무기금고를 받을 경우 차기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지 않는 한 ‘감방’에서 나오기 힘든 겁니다.  
 
윤씨로서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흔들면서 20일부터 시작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미숙한 수사로 검찰로서는 내란 핵심 인물들의 증언 및 수사만으로 재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라며 “윤씨 측은 내란죄에 대한 공소 유지를 뒤흔들기 위해서라도 형사재판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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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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