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올려두는 것도 금지됩니다. 선반 안에 놓인 보조배터리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지=국토부)
14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298690) 화재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표준안을 보면,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는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기존 지침대로 160와트시(Wh)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화물칸에도 실을 수 없습니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 100~160Wh는 2개까지 허용됩니다. 배터리 개수가 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 쓰는 2만밀리암페어(mAh)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합니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됩니다.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합니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는 기내 방송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보관매뉴얼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비닐백 등도 제공토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