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 공익감사청구에 "실시 필요성 적다" 종결

청구인 대표 "강한 유감 표해…기업 압박 전개할 것"
서울환경연합 "감사원, 오세훈 시장 눈치를 보는 것"
서울시청 "당연하고 합당한 결론…절차적 위반 없다"
감사원 "모든 감사 사항을 원칙과 법리에 따라 감사"

입력 : 2025-03-06 오후 4:45:20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감사원이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감사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면서 '종결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익감사청구란 감사원이 외부인의 청구를 받아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서울시청은 "당연하고 합당한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표자는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이 부지매각에 응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6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연수동, 상상청 건물이 보인다. 두 건물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건물 인근에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지회의 "서울시는 미래청, 상상청, 공유동을 시민에게 당장 개방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6일 <뉴스토마토>는 감사원이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회신한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관련 사항)'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공익감사는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감사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을 뒤집고,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에게 "감사 실시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청 행정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번 일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오세훈 시장이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조성된 곳으로,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콘텐츠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오 서울시장은 2022년 12월 서울혁신파크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은 혁신파크 입주자들을 퇴거시킨 후 부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공공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 매각, 디지털미디어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도 변경했습니다.
 
혁신파크에서 퇴거당한 시민단체들과 오 시장의 행정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2023년 7월 '혁신파크지키는은평시민모임'과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청의 즉각적인 철거 중단과 공공 주도의 개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매각 반대 서명운동, 천막 농성 등의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감사원에까지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김종민 위원장이 서울혁신파크에 관한 서울시청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5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서울혁신파크 재개발은 △부지 매각 결정의 타당성 △공유재산 매각 절차 위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자의성 △구역 면적 임의 변경 △부지 매입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에서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관련 사항)' 서류.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청구인 대표 김종민씨에게 통보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감사원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난달 27일 청구인 대표자인 김종민 위원장 앞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5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모두 "감사할 필요성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종민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시민의 염원이 모여 청구한 공익감사인데, 감사원이 종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공 개발에서 민간 매각으로 방침을 변경한 건 서울시장의 행정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엔 시민 의견 청취 과정과 시의회 심의 과정이 너무 생략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서울시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사유가 안 된다'고 답변한 건 행정권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졸속 처리했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종결됐고, 부지 매각 공고도 이미 나간 상황"이라며 "혁신파크지키는은평시민모임은 앞으로 기업들이 실제 매각에 응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석면 해체 및 건축물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에 소속된 최영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종결처리를 했다. (대권 행보 중인) 오 시장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시청은 민간 기업에 특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혁신파크 부지를 파는 데에만 몰두한다"며 "부지를 한 번 매각하면 공공성을 절대 동일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성을 담보하던 공간들을 상업 공간으로 변모시키면 수도권밀집 해소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민간 기업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지를 활용하게 지원하고 방조하는 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반응에 서울시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매각 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차는 법령에 따라 잘 이행됐다"며 "절차에 위반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종결처리가 되는 게) 당연하고 합당한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모든 감사사항에 대해 원칙과 법리에 따라 감사한다. 어떤 사항이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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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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