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주파수할당 제도를 개선,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이상 자본금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매 참여 제한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의견수렴에 돌입했습니다. 자본금 납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스테이지엑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인데요.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도 신규사업자의 재정능력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까지 운영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능력을 할당신청 적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정 핵심과제 2차 국민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안정성과 민생지원을 위해 지난달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매제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을 일시납부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제도는 최초 주파수할당 대가의 25%를 납부하고, 남은기간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신규 할당 대상 법인의 자본금 요건도 시행령과 고시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할당 대상 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재정능력을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전액 일시납부 원칙으로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제하는 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파수할당 대가를 기존대로 분할 납부하더라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검증되면 굳이 일시납부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할당신청 적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주파수할당 대가, 주파수 할당 이후 안정적인 투자비 확보 여부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할당대상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요건 설정도 할당신청 적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파수할당 대가와 주파수 할당 이후 안정적인 투자비 확보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비용뿐 아니라 기지국 구축 등 통신설비와 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로밍 비용 등을 지불하고 시장 안착 시점까지 일정 기간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파수 할당제 개선안은) 이정도 조건이면 제4이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상적으로 주파수 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업 이행 능력도 살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췄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