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3사의 고가요금제에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부당한 행위라며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수년간 개선을 촉구했지만 그대로"라며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단말기 할인을 미끼로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은 청소년과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에 근거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계통신비 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서비스가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짚으며,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동통신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부처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