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전기료에 합쳐 징수된다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재표결서 가결
2인체제 막는 방통위법은 부결

입력 : 2025-04-17 오후 6:43:5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재원인 수신료가 다시 한국전력(015760) 전기요금과 통합돼 징수됩니다.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KBS.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윤석열정부 2년차였던 2023년 6월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같은해 7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7월12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습니다. 분리징수는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명시한 방송법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했고,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난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거부권을 쓸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92표, 반대 104표, 무효 3표로 부결됐습니다.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보궐 위원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지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