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저작권 우려 지브리풍 그림 거래 금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변환 거래 급증
저작권 문제와 품질 불확실성 이유로 판매 규제
AI 업계 "법·윤리 기준 부재"…신중한 활용 강조

입력 : 2025-04-10 오후 2:24:1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오픈AI의 챗GPT로 생성한 ‘지브리 화풍’ 이미지가 유행하면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 관련 이미지의 거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품질 보장이 어려운 데다 저작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공지능(AI) 업계도 법·윤리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합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은 최근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주는 거래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 변환이 유행하면서 해당 유형의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픈AI는 지난달 25일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사진을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의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이후 유명 연예인들이 이에 동참하며, 국내외에서 빠르게 유행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국내에선 일부 이용자들이 돈을 받고 지브리 화풍으로 사진을 변환해주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저작권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은 최근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거래 행위를 제한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당근마켓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 구매자가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당근마켓은 완성된 그림, 스케치, 일러스트, 페인팅 툴이나 AI 도구를 통해 이미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근마켓은 “수작업으로 그린 그림을 포함해 페인팅 툴이나 AI를 활용해 제작한 그림을 게시하는 유형의 글은 당근 중고거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모니터링, 자동 규칙 적용,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미노출 또는 제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가 포함된 상업적 판매 목적의 모든 상품'을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해당 상품의 거래가 분쟁 소지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기반 상품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은 운영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 관련 업계 역시 현재 AI를 활용해 사진을 특정 화풍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분별한 활용은 저작권 분쟁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단순한 흥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윤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은 최근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거래 행위를 제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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