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12·3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정상화를 이번 대선 국면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일명 '내란 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관련 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고위 인사 탄핵은 당장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빈자리가 다수 보인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재표결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사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씨의 탄핵 책임론을 추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 만큼, 국민의힘 내부 이탈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내란·명태균 특검' 운명의 날…한덕수 탄핵은 '보류'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대상이 된 법안인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총 8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을, 지난달 14일에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종식되기 위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거로 보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선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라 법안 처리 속도가 나지 않아 압박의 수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탄핵 추진은 못 한다는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판하며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의결 '매직 넘버 8'…변수는 '한동훈계'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면서 국민의힘도 내란·명태균 특검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당'으로 규정하며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두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씨 탄핵안 2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여러 법안 표결에서도 평균적으로 3~4명 정도가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198표로 가결 정족수를 2표 남기고 부결·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6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입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표의 변수는 친한(친한동훈)계인데요.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법의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여부도 친한계가 키를 쥐고 있다는 평입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된 만큼 통과된다면 친한계는 당내 경쟁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의원 대부분은 명태균 특검법에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간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내란 명태균 특검법은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