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채권단이 문제가 된 대출계약서를 14일까지 제출하라고 못박으면서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이번 현대건설 인수전이 결국 승리로 끝날 것을 기대하는 표정이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차측은 현대그룹이 추가적인 소명에 응해야 한다는 MOU 약정을 어겨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14일까지 시한을 연장해준 것도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간내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맺은 MOU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곧바로 MOU가 해지되고 인수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단 내부에서 MOU를 해지할지의 여부를 우선 정해야 하는데 8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채권단의 의결권은 외환은행이 25%, 정책금융공사가 22.5%, 우리은행이 21.4%를 갖고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현대그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점도 변수다.
현대그룹은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해보이고 이 경우 현대건설 인수전은 법정에서 승자가 가려질 공산이 커진다.
지금 단계에서 현대차그룹이 우려하는 경우의 수는 MOU 해지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이번 M&A가 무산되는 것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이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는 현대차 역시 현대그룹과 마찬가지로 법적다툼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등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없을 수 없다"면서 "채권단이 아예 입찰을 무산시키려는 경우도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법적소송이 인수자격 지위 박탈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의 공방이 되는 경우, 입찰 방해행위를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간의 공방이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단이 입찰을 무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애초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을 들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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