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민주당이 오는 1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며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려는 '방송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처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