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자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며 "방송 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법률가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 시행되면 방송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에서 입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 3법은 개정안 내용에 KBS 이사회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MBC·EBS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사회 인원을 늘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기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