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또 발견…대응책은?

입력 : 2025-08-14 오후 3:06:04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홍콩에서 ‘우주오일’로 불리며 유행하는 신종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들 일당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밀수입하고 액상 담배와 혼합해 제조한 이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부정의약품 제조 유통 혐의 피의자 검거 발표장에서 관계자가 피의자에게 압수한 액상 담배와 카트리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마약범죄수사대는 홍콩에서 밀수입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 담배와 일정 비율 혼합하여 부정의약품을 제조, 강남 일대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피의자 등 총 10명을 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 국적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저색수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약물로 프로포폴을 대체해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하는 사례가 지속돼왔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관리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유통 사건은 에토미데이트가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벌어진 것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제조하고 판매나 판매 알선 등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의약품 가액이 소매 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이 처벌되는 경우 제품 소매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정하고, 프로폭세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예고돼 앞으로는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람까지도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됩니다. 임시마약류는 식약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에서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원료 등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수출입·제조·소지·소유한 경우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 투약이나 단순 소지는 그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됩니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므로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현장의 유통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반 운영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경로와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 경로 집중수사 △해외 출입국 시 마약류 밀반입 시도 차단 등을 중점으로 합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9월까지 총경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전 개인 동의를 받고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약 단속 주체인 경찰이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으로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일부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전으로 온라인 유통이 수월해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와 같은 지불수단도 발전하면서 마약류 범죄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적발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끊기 어려운 마약류 범죄의 특성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유지되기 쉬운 점도 마약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밀반입,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유통 등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이므로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단속을 통해 유통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를 공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을 고려해 공급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장기간 사회와 격리를 통해 교화를 유도하고 출소 후 유통경로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으므로 일단 마약을 접한 경우라면 그 중독의 정도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부터 경각심을 일깨우는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 예방과 처벌 및 치료를 통한 사후관리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통합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출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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