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내년 1월부터 내부자 신고제도 의무화

금감원, 은행 금융사고 예방 3대 과제 시행안 마련

입력 : 2010-12-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은 의무적으로 최고 경영자나 상근 감사위원 직속의 내부자 신고제도 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현재 18개 국내은행 중 3개 은행만이 내부자 신고제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금융사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주로 내부직원에 의한 특정유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3대과제 시행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의 실무진 20명과 은행권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수신잔액 증명서 위변조 방지 대책,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대책 등 3개 과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자 신고제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을 최고경영자 또는 상금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하게 된다.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 혐의와 실명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등 신고 대상행위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징계 근거를 명시했다.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밀 유지의 어려움과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모범규준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의무 내용도 구체화했다.
 
한편 지급보증서와 예금잔액 증명서 이용자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모든 은행권에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대형은행만이 운영하고 있다.
 
증명서 진위 서비스는 다양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거래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그 진위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거래자에게 주기적으로 예금잔액을 통보하는 예금잔액통보서와 감사인 등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금융거래 잔액을 통보하는 은행조회서 등의 발급 업무를 본부 집중방식에서 모든 은행권에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의무를 바탕으로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진위확인서비스와 예금잔액 통보서 및 은행조회서 업무의 본점 집중을 통해 각종 금융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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