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흔드는 석화 위기…“특별법으로 여수산단부터 ‘숨통’”

여야, 특별법 ‘연내 통과’에 합의 이뤄
전기세에 수도세 지원까지 정부 ‘난감’

입력 : 2025-09-01 오후 3:06:13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치권이 연말까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야 하는 석유화학업계 구제에 나섰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여수산단에서는 전기료 특례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을 통한 ‘인공호흡’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약속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뉴스토마토)
 
1일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여수·울산·서산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의 해결은 기업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석화산업은 전후방 고용 유발 인원만 43만명에 달해 대기업 계열사 한두 곳이 공장을 멈추거나 부도가 날 경우 협력사 수십 곳이 줄줄이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석화업계 위기는 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여수 지역 국세 수입은 2021년 5조7538억원에서 지난해 3조8268억원으로 33.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은 3조233억원(28.3%), 서산은 1조6750억원(47.1%)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특별법에는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 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R&D 확대 및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으로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당 180원, 수도세도 톤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업 재편 시 세제 지원과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화학산업협회에서는 전기 요금 감면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도매시장을 통한 전력 직접 구매 등을 거론했습니다.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과 대산 공장 통합 시 발생하는 자산 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에 대한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업 재편 시행 기업의 차입금 및 자산 축소로 인한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자금 지원이나 지급 보증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신규 공정에만 투입 가능한 연료용 LNG를 기존 공정에도 투입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연료용 LNG의 법정 부담금을 경감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사업 재편 시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롯데케미칼은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공시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며 정부에 관련 법령 검토 등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입장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사업 재편을 돕겠지만,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공동 행위의 경우 합산 점유율 20% 이하는 이미 공정거래법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M&A와 공동 행위는 다른데 둘을 헷갈려 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공동 행위의 경우 인가 신청을 하면 빠르게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은 “기업 세제 감면은 세법상 진행 프로세스가 9월이나 10월에 들어간다”며 “협회를 통해 발굴해달라고 얘기했고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 세제 감면 등은 신성장 원천기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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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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