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자료제출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둔 14일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문서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3일 제출한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이 채 해명되지도 않은 채 현대그룹이 또 다시 그와 같은 신뢰성 없는 문서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005380)는 또 "자산 33억원, 연간 순이익 9000만원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1조 2000억원의 거액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현대건설 매각이 국가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본다면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져야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채권단에 대해서도 "대출계약서와 일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 경위 및 대출의 만기, 이자, 상환 방법 등 대출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현재 및 장래에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혹은 이와 유사한 경제적ㅠ효과가 있는 약정이 있는지 등의 여부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채권단은 마감 시한이 지나면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해야 하며 자료제출이 불충분함에도 인수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이는 채권단의 직무유기이자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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