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전광훈…대법서 또 ‘선거법 유죄’ 확정

전광훈, 2018년 선거법 유죄 확정…선거운동 금지돼
법원 판결에도 또 불법 사전선거운동해 불구속 기소
구속돼도 달라진 건 없어…"선거철엔 구속 수사해야"

입력 : 2025-09-04 오후 3:30:2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유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20대 대선에서 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네 달 앞둔 2021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설교 도중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 후보에 대해 ‘김경재가 대통령이 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설교 직후에 김 예비 후보에겐 ‘통일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4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 목사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김경재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일에 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이전인 사람을 위한 발언도 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 목사의 발언이 의례적 덕담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목사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발언에서 선거와 후보자가 특정됐고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소 여러 정치인들에게 덕담으로 ‘대통령 하셔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김 예비 후보를 홍보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의례적 인사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담임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진행한 뒤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지지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임목사 지위가 아니라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발언했다는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전 목사가 반복해 선거법을 위반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목사 선거운동 이후 약 한 달 뒤 김 예비 후보가 탈당해 선거 공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2020년 광화문 집회와 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 목사 혐의 대부분 양형 기준이 높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만큼 선거철 구속 수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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