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세제·단속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번지는 집값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됩니다.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하한을 높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차입을 통한 투기 수요를 제한합니다.
세제 부문에서는 납세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지역 간 수요 쏠림 완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9·7일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0월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도 검토합니다. 김 장관은 "금리 인하 기대 속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도입하고,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국무조정실·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참여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가동해 범정부 단속 체계를 구축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